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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금구공영주차타워,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적용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군은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와 사전 홍보, 상주 관리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행 이후에도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육종희 도시교통과장은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정책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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