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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57필지가 해당되며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당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인터넷(전라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함평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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