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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해당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270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 10. ~ 10. 31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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