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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민·관 합동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광군) |
이번 점검은 군,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와 함께 공공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했다.
주요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2023년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57건으로 대부분이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 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검과 장애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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