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농민기본소득 재정부담 비율 5대5로 명확히해야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과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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