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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강래성 기자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고흥군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흥군은 6월 한 달 동안 관내 병·의원 및 약국 66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의약기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과 조제,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마약류 취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병원과 의원, 약국 등 66개 의료기관이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조제 여부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 적정성 ▲의료법 준수 여부 ▲올바른 마약류 처방·조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 곤란,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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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기관 집중지도점검’실시 홍보물/고흥군 제공 |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지만 불법 처방과 대리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집중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포스터 배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대면 진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며 “불법 처방이나 조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군민 모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마약류 불법 처방·조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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