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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프레스뉴스. |
대산읍 운산리 주민 60여 명의 대표인 운산리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은 서산시청을 방문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C 업체의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설치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운산리 지역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운산리에 2개의 터널 설치로 인하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소음·분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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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장경, 전병유(이장), 이은찬(노인회장), 김은수, 한태훈, 공화순, 권명희(부녀회장), 김천연, 심희택 |
운산리 이장(전병우) 및 개발위원장(한태훈)은 “서산시는 인허가 신청 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소통과 의사 반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업자 의견만 반영되는 편파적인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라고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업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작성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며 인허가 당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주민들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마을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분진과 소음, 수질오염과 차량 통행 등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인허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해당 업종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 민원이 승인된 사안”이라며 “행정절차 상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가동 개시 이전에 주민 민원을 접수 받아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라며 그에 따른 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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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681일대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 |
한편, 시공사 C 업체는 대산~당진 간 1공구 터널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파쇄하여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681 일대 B/P장 10,000㎡ C/R 150 ton 규모의 7,500㎡로 골재 야적장과 파쇄장을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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