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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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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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