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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제공 |
현행 제도는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개별 법령마다 가산금 규정의 유무가 달라 동일한 금전 제재임에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지만,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당수 항목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체납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위반자가 장기간 버틸수록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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