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버텨도 불이익 없는’ 체납 구조 개선… 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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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제공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 불이익이 거의 없어 이른바 ‘버텨도 불이익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개별 법령마다 가산금 규정의 유무가 달라 동일한 금전 제재임에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지만,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당수 항목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체납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위반자가 장기간 버틸수록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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