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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세교2지구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
회의에 참석한 세교지역 주민은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시공사와 오산시가 세교2지구내 변전소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를 소홀히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변전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는 “해당 전기공급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호-825호(‘13.12.24.)로 결정되었으며, 미 설치시 ‘22년 이후 오산지역 전력공급 과부족이 예상되므로 해당 변전소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옥내화(실내형) 변전소의 안전성 등”을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오산시와 한전, LH측은 주민의 요구사항 및 변전소 위해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자파 발생 및 도시미관 우려 등,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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