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 제보 이후 대기발령…인사위 열어 해임 결정
L씨 "재량권 남용한 부당한 처분" …항소·민사소송 예고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농협중앙회가 성추행 및 갑질 관련 제보가 접수돼 대기발령 중이던 남양주시지부장 L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 "재량권 남용한 부당한 처분" …항소·민사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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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L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성추행 및 갑질과 관련한 제보가 농협 측에 접수된 이후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항소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해임 결정 다음 날인 9월 22일 안산 초지동에 근무하던 Y씨를 남양주시지부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L씨에 대한 해임 사유와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성추행 및 갑질 관련 제보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측에 질의했으나, 농협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L씨가 예고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해임의 절차와 사유가 적정했는지, 제보 내용에 대한 농협의 조사 및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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