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일어나는 혼선과 법적‧행정적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영광군(군수 강종만)도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총 12개 부서에서 28개 자치법규(조례 24개, 규칙 2개, 훈령 2개)를 일괄개정 확정하였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규칙과 훈령은 6월 13일 자로 공포되어 이번 달 6월 28일부터 시행, 조례의 경우 제272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후 공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다수의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정책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군정 전반에 잘 정착되어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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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법 안내문(사진제공=영광군) |
해당 법은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일어나는 혼선과 법적‧행정적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영광군(군수 강종만)도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총 12개 부서에서 28개 자치법규(조례 24개, 규칙 2개, 훈령 2개)를 일괄개정 확정하였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규칙과 훈령은 6월 13일 자로 공포되어 이번 달 6월 28일부터 시행, 조례의 경우 제272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후 공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다수의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정책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군정 전반에 잘 정착되어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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