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와 화재, 익사 사망 등으로 군민과 유가족 8명에게 총 5,5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군민 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3년째 시행중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등 총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 ▲ 진도군청 전경/진도군 제공 |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가정에 경제적 도움이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고 매년 2월 자동 재가입 되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건물 붕괴 등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보험 혜택 제공으로 진도군 차원의 경제적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겨울 해풍 맞고 자란 진도 봄동 ‘인기’…단맛 일품2022.02.03
- 진도군, 2년 연속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2022.02.08
- 열대작물인 바나나가 진도에서?2022.02.09
-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2022.02.10
- 진도군,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2022.02.15
- 송가인 특별 출연!! 이번엔 매미소리로..,2022.02.18
- 진도 관광, 스탬프투어 모바일로 만나요2022.02.23
- 진도군 ‘봄 맞이 SNS 퀴즈 이벤트’ 진행2022.02.23
- 진도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2022.02.24
- 진도군, 전군민 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우수’2022.03.03
- 올해로 25년째…진도토요민속여행 5일 개막2022.03.03
댓글 0

국제
갈길 먼 시리아 통합... 미국과 요르단 중재자로 나서
채정병 / 26.01.10

인사·부고
[인사] 경기 안양시 (2026년 1월 14일자, 1월 15일자)
장현준 / 26.01.09

정치일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19일 공식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프레스뉴스 / 26.01.09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프레스뉴스 / 26.01.09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
프레스뉴스 / 26.01.09

정치일반
김영록 지사 “7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출범…대통령 파격지원 약속”
프레스뉴스 / 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