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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은 영광법성포 단오제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광군) |
군은 점검 후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거나 감전 혹은 누전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즉각 현장 조치하였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후속조치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영광법성포단오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이번 심의에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안전관리 종합대책, 교통통제 및 주차 문제, 해상사고 등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사고 대처방안을 심의했다.
군은 매년 지역축제 등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축제장을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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