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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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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