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은 31일 이내로 통일했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도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도입했다.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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