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구체화 및 매물화하고 거래 플랫폼에 연계해 빈집 거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난 3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에 옥천군이 신청, 4월 선정되어 총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일부터 모집하는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신청자격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자격(법인 또는 개인)을 갖춘 모집일 이전 옥천군에 중개사무소 소재를 둔 자이며 최근 1년 이내 옥천군에서의 거래 실적이 존재해야 한다. 신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043-730-3566)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매물화 등록시 25만 원, 해당 매물 거래 체결 후 계약 완료 시 25만 원으로 총 50만의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 1인당 빈집 건수는 5건으로 최대한도 2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군은 2023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빈집의 소유자 거래 동의 절차를 이달부터 추진해 선정된 중개사와 함께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043-730-35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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