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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성금을 기부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의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다.
소방서는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설치 희망하는 주거시설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주택 안전점검·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서비스는 기부자에게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해 고향사랑을 두 배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안전한 고향집 조성을 위해 많은 분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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