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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지난 23일 제4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토론회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찬규 의원은 “의회 차원의 토론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현안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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