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납부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 8,217건, 191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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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재산세 납부 포스터(사진제공=목포시) |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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