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사진=합천군) |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표적 영치를 병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 영치활동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며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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