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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도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관내 전 지역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세자 가상계좌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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