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사례 중심 교육… 청렴연극도 진행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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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진주시의회) |
이번 교육은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등 청렴 실천을 위한 기본 지침을 공유하고, 시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권익위 정한결 전문강사는 지방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와 조직 내 갑질 방지 방안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행동 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극단 지우가 공연한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김의원’은 청렴의 중요성을 실제 상황에 빗대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백승흥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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