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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2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4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내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노후된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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