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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지역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명칭은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 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안산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관련 시행계획 및 사업, 2차 피해 방지 등의 세부 사항들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전시, 편집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로 정의됐다.
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비밀 준수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나정숙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조례안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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