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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남은 1년 간 오전한 자치분권 실현과 의정완성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계획”이라며 “얼마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사권 독립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집행부 공무원과 통합해 작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경기도의회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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