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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1층에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천안시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전문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상담소는 지난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올해도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총 39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시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21건, 납부기한 연장 12건, 세무조사 연기 2건 등 지방세 전문고충을 상담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가계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35명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 등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번호 521-32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상담은 연중무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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