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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교육생으로 참여했으며, 강사로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됐다.
이날 오후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두 시간 반가량 진행된 강의에서 최민수 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지방지치법 개정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강의에 따르면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를 규정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 구역 획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제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민발안제의 근거 명시와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으로 주민의 정책 참여 권리 또한 명백히 했다.
법에는 의원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도 수록됐으며, 이 밖에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과 윤리특위 의무적 구성, 기록 표결 등이 명시됐다.
강의 밀도가 높았던 만큼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한 의원들은 수업 말미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청취 내용을 자기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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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
박은경 의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필요했고 이번 강의도 그 일환”이라며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투명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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