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록구청(왼쪽), 단원구청(오른쪽)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단원구 가로정비과(031-481-6355)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임신 준비 여성·임신부 300명 환경유해인자 검사 무료 지원
강보선 / 26.06.28

금융
하나금융그룹, 물류ㆍ금융ㆍ의료ㆍ문화시설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위한 새로운...
류현주 / 26.06.28

광주/전남
목포대양산단 김 산업 경쟁력 높인다 …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기업인 간담회 개최...
강래성 / 26.06.28

사회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동문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착과 미래를 이야기하다
프레스뉴스 / 26.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