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6만8천411필지의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홈페이지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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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홈페이지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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