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27일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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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8일 자로 공시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완도읍 2.97%↓ △금일읍 3.76%↓ △노화읍 2.76%↓ 등 완도군 평균 전년 대비 3.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가격의 하락(3.14%),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완도군 평균 전년 대비 4.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택 가격 수준별 분포는 1억 원 이하 주택이 17,506호(95.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이 739호(4.1%), 2억 원 초과 주택이 77호(0.4%)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 및 표준 주택 가격 등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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