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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0월 30일 진주시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하여 축산차량 소독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가축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사진=진주시) |
이번 점검은 경북·충북·강원·경기도에서 럼피스킨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시행되고,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올 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거점소독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축산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는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축산차량 이동 시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사전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축산농가에 자율 방역을 적극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축산 농장 주변 도로와 가금류 밀집지역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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