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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
21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행위 전반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공직 내부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에 가장 주력하겠다”며 “공공의 이익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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