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2,928건에 1,10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됐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대구시교육청, 지역사회와 손잡고 이주배경학생‘통합 성장’ 이끈다
프레스뉴스 / 26.06.30

경제일반
해남군, 17조 투자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적극 환영”
프레스뉴스 / 26.06.30

문화
보건복지부,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주광덕 남양주시장, 민선8기 4년 여정 마무리… “남양주의 더 큰 발전 응원”
프레스뉴스 / 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