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교육 실시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1:07: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시흥시가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공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빙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