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전경 |
10일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군민, 특히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이나 주거 경험이 적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공인중개사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부동산 매매 계약 상담(피해 예방 안내, 주변 환경 및 권리관계 검토) △주거지 탐색 지원(시세 정보, 입지 분석 등 현장 중심 정보 제공) 등3개 분야를 제공하며, 별도 예산 없이 운영하여 상담사 배치와 운영만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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