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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565개소로 2018년 조사 당시보다 52개소 증가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건축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조사내용은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등), 내부 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다.
기타시설(객실, 관람석, 작업대 등) 등에 대해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에 앞서 조사요원을 선발, 2인 1조로 대상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9월까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에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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