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소유자 대상…10월 4일까지 납부 당부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593건 127억여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목포시가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사진제공=목포시) |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2025년 송년사 - 화순군의회]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울진군의회]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단양군의회]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국회
[2025년 송년사 - 서천군의회]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송년사
프레스뉴스 / 25.12.31

문화
오세훈 시장, '2025 서울콘 크리에이티브포스 어워즈' 참석
프레스뉴스 / 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