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전경 |
12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가계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상반기에 4천 16농가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중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우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천 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 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가구당 연 70만 원을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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