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진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0:57: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 1~15일 접수…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진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청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의 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대출잔액 5000만 원에 자녀 수에 따라 1000만 원씩 추가되며, 이자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과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은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30일까지 확정되며, 사업비는 11월 중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