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등록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변경 신고도 의무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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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미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목포시)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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