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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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입찰 유찰 부지 대상, 선착순 매각·3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월 7일부터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로 ▲배곧동 10(2,825.5㎡/대지/공급가격 115억 8,450만 원) ▲배곧동 63(2,276.4㎡/대지/공급가격 74억 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대지/공급가격 167억 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잡종지/공급가격 71억 2,986만 원) ▲배곧동300-2(4,044.1㎡/대지/공급가격 102억 1,135만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시흥시 배곧4로 32-29)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부지별 용도와 건축 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배곧동 10번지와 63번지는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번지는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배곧동 206-5번지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번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입찰정보 게시판(https://www.siheung.go.kr) 또는 온비드(http://onbid.co.kr)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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