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결정 10년 경과 부지 중 지목 '대(垈)' 토지 대상,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로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eum.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41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며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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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로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eum.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41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며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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