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완도군은 평일도, 생일도, 다랑도, 섭도 등을 포함한 총 48개 도서가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어업, 양식업 등을 하는 주민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 또는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 단일 종사자 ▲양식업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 1억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조건불리 직불금(연 80만 원)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연 120만 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간 또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설로 기존 조건불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지역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신청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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