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교사노조 고소 단협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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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기본지침사항과 관련,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방과후 등을 시교육청이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사항을 단체 협약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실시했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협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단협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방과후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행정실수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사노조는 6일 오후 4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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