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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안과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으로 지하철 무임 연령을 높이고 버스비를 월 15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ㅏㅌㄹ 수 있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오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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