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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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573명을 선발한다.
도는 16일 2,573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2023년도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1명 ▲8·9급 2,311명 등 25개 직류에 총 2,322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42명 ▲7급 23명 ▲8·9급 186명 등 30개 직류 251명을 뽑는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84명과 저소득층 81명을 채용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서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61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변경돼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또 7급 공개경쟁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정 기간이 기존 5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 7·8·9급)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석 도 인사과장은 “올해 시험에서는 9급 기술계고 경채 응시자격 기준 변경과 7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폐지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어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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