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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으로 지정된 품목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계획서와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등 총 6개 분야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단양군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2026년도 예산 신청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 서류는 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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