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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혜택 범위를 토지거래허가 '계약 체결분'에서 '허가 신청분'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중과를 한시 유예해 왔으며, 유예 기한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를 찾더라도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생기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을 해도 5월 9일 기한 내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2월 12일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2028년 2월 12일 이내)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각각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종합 검토 중"이라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발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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