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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 포스터(사진제공=함평군) |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재해가 발생해도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1996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15세부터 87세(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활동 종사자이며, 보험효력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등으로 인한 질병 치료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보장된다.
총 보험료의 80%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젠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농작업 상해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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